이혼하면 양육비 얼마 받아야 할까?|부모 소득·자녀 나이별 계산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할 때 받는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무조건 50만원’처럼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한 뒤 자녀의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고, 양육하는 부모와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비율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서울가정법원과 정부 공식 안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공표돼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7월에도 이 기준표와 해설서를 공식 FAQ에 다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정기준표는 법에서 정한 절대적인 정액표가 아니라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금액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부모의 재산, 자녀 수, 거주지역, 고액 치료비·교육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양육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 소득은 원칙적으로 월 평균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 근로·사업·임대·이자·정부보조금·연금 등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표준양육비는 자녀 2명을 양육하는 4인 가구 기준의 자녀 1인당 평균액입니다.
✅ 자녀가 1명이면 가산요소, 3명 이상이면 감산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액 치료비·교육비·부모 재산상황 등도 조정요소가 됩니다.
✅ 비양육자가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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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하면 양육비는 누가 내야 할까?
양육비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부담하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우게 되면 그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몫을 직접 부담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직접 양육
↓
엄마도 자신의 양육비 몫 부담
+
아빠도 자신의 소득비율에 해당하는 몫 부담
↓
아빠가 비양육자 부담분을 엄마에게 지급
대법원도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전체 양육비를 전부 비양육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제외한 적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떤 것을 사용할까?
2026년 9월 현재 정부 공식 생활법령정보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산기는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됐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도 2026년 7월 공식 FAQ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를 다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 이름의 새로운 표가 별도로 공표된 것이 아니라,
2026년 현재 공식 서비스에서도 2021년 산정기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대적인 정액표가 아닙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적정 양육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참고기준입니다.
3. 부모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양육비 계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 두 사람의 월 소득을 합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직장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 월 소득 400만원, 엄마 월 소득 300만원이라면 부모 합산소득은 월 700만원입니다.
이후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고 부모 각각의 소득비율을 계산합니다.
4.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는 얼마일까?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나이를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로 나눕니다.
아래 표는 공식 기준표 가운데 대표적인 부모합산소득 구간만 추려서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 위 금액은 비양육부모가 그대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자녀 1인의 ‘표준양육비’입니다. 또한 기준표는 자녀 2인을 양육하는 4인 가구를 전제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액이므로 실제 금액은 자녀 수 등 조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제 내가 받을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적인 계산과정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1단계
부모 월 소득 합산
2단계
자녀 나이 + 부모 합산소득으로 표준양육비 확인
3단계
가산·감산요소 반영 후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분담비율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공식 예시로 계산하면?
정부 공식 생활법령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사례가 제시돼 있습니다.
만 15세 딸
→ 표준양육비 1,402,000원
만 8세 아들
→ 표준양육비 1,140,000원
합계
→ 2,542,000원
비양육부모 분담비율이 60%라면
2,542,000원 × 60%
= 1,525,200원
➡️ 비양육부모가 부담할 월 양육비를 약 152만5천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계산도 가산·감산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 부모 합산소득 700만원·만 10세라면?
아빠 월 세전소득 : 400만원
엄마 월 세전소득 : 300만원
부모 합산 : 700만원
9~11세 + 합산소득 700~799만원
→ 기준표상 표준양육비 1,630,000원
아빠가 비양육자라면 소득비율은
400 ÷ 700 ≒ 57.1%
기본 계산
1,630,000원 × 57.1%
≈ 약 93만원
다만 자녀가 1명이라면 자녀 1인 가산요소가 있기 때문에 약 93만원이 그대로 최종 양육비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재산과 거주지역, 실제 교육비·치료비 등까지 반영해 최종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1명·2명·3명이면 양육비는 어떻게 달라질까?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금액은 자녀 2명을 양육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따라서 자녀 수가 다르면 조정요소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자녀 한 명 표준양육비가 100만원이니까 자녀 세 명이면 정확히 300만원”이라고 단순 곱셈만 하는 것은 실제 산정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7. 상대방이 무직이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될까?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은 현재 소득이 없는 부모도 필요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계산기 역시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부담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으니 양육비 0원”
“현재 소득신고가 없으니 양육비 없음”
이라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원은 부모의 직업, 재산상태, 소득능력과 자녀의 필요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한 질병 등으로 실제 소득능력이 크게 떨어진 경우라면 그 사정 역시 양육비 결정이나 변경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8. 학원비·병원비도 양육비에 추가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 양육비 산정기준은 표준양육비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고액의 치료비와 고액의 교육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교육비라고 해서 원하는 만큼 전부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액 교육비는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계속 필요한 자녀의 고액 의료비나 부부가 혼인 중 합의해 계속해온 특별한 교육비 등이 있다면 일반적인 표준양육비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남편 연봉이 높으면 기준표 금액만 받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정기준표는 가이드라인이므로 부모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상태가 큰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계산 예시를 더 보면
6~8세
+ 합산소득 500~599만원
표준양육비
→ 1,292,000원
비양육자 소득비율이 50%라고 가정하면
기본 분담액은 약 646,000원
➡️ 다만 자녀가 1명이라면 가산요소 등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5~18세
+ 합산소득 700~799만원
표준양육비
→ 1,964,000원
비양육자 소득비율이 60%라면
기본 분담액
→ 약 1,178,000원
➡️ 실제 금액은 자녀 수와 재산·교육비 등 추가사정을 반영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공식 산정표의 표준양육비를 이용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법원이 실제 결정하는 금액이나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9. 한번 정한 양육비는 아이가 클 때까지 그대로일까?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정해진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거나 부모의 소득·재산상황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 교육비가 크게 증가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비가 증가
부모 소득이 크게 증가·감소
부모 재산상태가 크게 달라짐
직업·건강상태 변화
자녀 수와 양육상황 변화
다만 특히 양육비 감액은 자녀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정확한 예상액은 공식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 양육비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의 월 소득, 자녀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면 2021년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에 따른 예상 월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미지급 양육비가 있는 경우 과거 양육비의 단순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아이 한 명이면 양육비 50만원이면 되나요?
고정금액은 없습니다.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각 부모의 소득비율, 재산과 자녀의 실제 양육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상 가산요소도 고려됩니다.
Q2. 남편 월급이 500만원이면 양육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남편 소득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소득도 함께 합산한 뒤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찾고 각 부모의 소득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한다는 것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재산·소득능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학원비가 많이 들면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표준양육비에서 고액 교육비를 조정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Q5. 양육비를 한번 정하면 변경할 수 없나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교육비·치료비 증가, 부모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변화 등으로 종전 양육비가 부당하게 됐다면 가정법원에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혼 후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먼저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월 소득을 합산한 뒤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그다음 부모의 소득비율을 바탕으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을 정합니다.
여기에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 치료비와 교육비 등 여러 요소를 가산·감산해 최종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월 500만원 버니 100만원 받아야 한다”거나 “아이가 한 명이니 50만원이면 된다”고 단순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또 비양육자가 현재 무직이라고 해서 양육비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입니다.
양육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의사,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거나 부모의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이미 정한 양육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계산할 때 기억해야 할 순서는 ① 부모 소득 합산 → ②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 확인 → ③ 부모 소득비율 적용 → ④ 자녀 수·재산·교육비·치료비 등 조정입니다.
가장 빠르게 예상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양육비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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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서울가정법원·양육비이행관리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액표가 아니며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 부모의 소득·재산, 자녀 수, 치료비·교육비 등 구체적인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